도매설립컨설팅(KGSP)

도매(KGSP) 설립을 준비하는 모든 도매업체를 위한 공식 정보 허브

개인,법인설립,기업진단,KGSP인증,의약품유통프로그램,공급내역보고,전자세금계산서발행등        도매설립에서 운영까지 원스톱서비스제공

도매 설립 지원

복잡한 인허가 절차부터 실사 준비까지,
처음 도매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
전문 1: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
KGSP 맞춤 컨설팅

도매업 설립 시 가장 중요한 KGSP 기준을
기반으로,허가 요건, 시설 기준, 서류 준비를
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.

올인원 설립 서비스

도매설립순서(KGSP)

01.
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(법인)
-도매허가신청서
(영업소소재지보건소)
(1)정관
(2)대표자의 건강진단서
(3)관리약사면허증
(4)재무상태표
(5)기업진단서
(6)운반용 차량 등
장비보유현황
(7)유통관리업무위탁계약서
(위탁한 경우에만 첨부)
02.
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(개인)
-도매허가신청서
(영업소소재지보건소)
(1)대표자의 건강진단서
(2)관리약사 면허증
(3)영업용 자본액 명세서
(4)기업진단서
(5)운반용 차량 등
장비보유현황
(6)유통관리업무위탁계약서
(위탁한 경우에만 첨부)
03.
KGSP 지정신청
-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
(영업소소재지보건소)
-의약품 입고를 포함한 15일간의 운영 실적
(1)의약품도매상 운영조직표
(2)보관소의 시설내역
(3)공급관리현황
(4) 품질 및 위생관리 현황
(5)장비보유현황
(6)도매상이 제정한 3대기준서
-공급관리기준서
-시설 및 설비관리기준서
-품질 및 환경위생관리기준서
(7)각종수칙등
04.
KGSP 서류심의​
-심의
KGSP운영전문위원(유통협회)
-심의절차
접수후 : 해당업소에 공문발송
(KGSP서류 송부,심의일자)
공문지정날자 : 서류심사
(업소의 공급 및 품질관리부서
책임자 참석)
2025년 심의일자
5월 21일, 6월 18일, 7월16일
8월 20일,9월 17일,10월22일
11월19일,12월17일
*매달 3번째 수요일 기준입니다
*협회 행사와 겹치면 연기됩니다.
05.
시,군,구청
보건소
KGSP실태조사
- 해당 시,군,구청 보건소
06.
KGSP적격업소
증명서발급
시,군,구청
*KGSP적격업소증명서
발급 후 판매행위 가능
07.
영업개시
-의약품도매허가증
-KGSP적격업소증명서
08.
위탁도매경우
3,4,6번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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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수백 개 도매상과 함께하며 축적한 실무 중심의 경험으로, 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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