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잡한 인허가 절차부터 실사 준비까지,
처음 도매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전문 1: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KGSP 맞춤 컨설팅
도매업 설립 시 가장 중요한 KGSP 기준을 기반으로,허가 요건, 시설 기준,
서류 준비를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.
올인원 설립 서비스
복잡한 서류 준비
유통 프로그램 구축
홈페이지 제작
모바일 결제
도매설립순서(KGSP)
01.
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(법인)
-도매허가신청서 (영업소소재지보건소) (1)정관
(2)대표자의 건강진단서
(3)관리약사면허증
(4)재무상태표
(5)기업진단서
(6)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
(7)유통관리업무위탁계약서 (위탁한 경우에만 첨부)
02.
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(개인)
-도매허가신청서 (영업소소재지보건소)
(1)대표자의 건강진단서
(2)관리약사 면허증
(3)영업용 자본액 명세서
(4)기업진단서
(5)운반용 차량 등
장비보유현황 (6)유통관리업무위탁계약서 (위탁한 경우에만 첨부)
03.
KGSP 지정신청
-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(영업소소재지보건소) -의약품 입고를 포함한 15일간의 운영 실적
(1)의약품도매상 운영조직표 (2)보관소의 시설내역
(3)공급관리현황
(4) 품질 및 위생관리 현황
(5)장비보유현황
(6)도매상이 제정한 3대기준서 -공급관리기준서 -시설 및 설비관리기준서 -품질 및 환경위생관리기준서
(7)각종수칙등
04.
KGSP 서류심의
-심의 KGSP운영전문위원(유통협회) -심의절차 접수후 : 해당업소에 공문발송 (KGSP서류 송부,심의일자) 공문지정날자 : 서류심사 (업소의 공급 및 품질관리부서 책임자 참석) 2025년 심의일자 5월 21일, 6월 18일, 7월16일 8월 20일,9월 17일,10월22일 11월19일,12월17일 *매달 3번째 수요일 기준입니다 *협회 행사와 겹치면 연기됩니다.